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추진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9.02  08:43: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시장 최성)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201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발표 412만6,769원) 이하인 세대다.

보조금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60만 원 한도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16부터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거주사실 확인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11월 중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대상인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활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됐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 됐다.

이와 관련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 도시정비과(031-8075-3150)에서 안내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