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09:3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고성군, 제2회'고성화력발전 지역대책위'개최지난 8월 6일 한국남동발전 실무자 회의서 고성군에 확답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8.30  10:00: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하이면 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7월에 출범한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가 발전소 주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9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위원장(고성부군수 정기방)을 비롯한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지역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추진사황 보고와 각종 현안사업에 관한 논의로 회의가 진행됐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지난 7월 26일, 고성화력발전소 명칭사용과 SPC 설립 후 지출되는 경상적 경비 및 건설공사비 등은 지역은행 이용을 촉구하는 내용과 관련 남동발전과 SK건설에 공문발송(7월 26일), 지난 8월 6일 한국남동발전 본사방문해 실무자 회의 참석 후 고성화력발전소 명칭 사용에 대한 확답과 지역은행 이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또한, 당초 7월 설립토록 되어 있는 SPC 설립이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설립되도록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사항 중 직원숙소 및 사원아파트 관내 건립과 타 발전소 우수사례 벤치마킹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이면과 하일면 등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 고성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변지역과 고성의 발전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