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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제한 해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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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30  09: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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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는 2011년 2월 11일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원당재정비촉진지구 내 원당3구역(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8-5번지 일원 37,460㎡)의 ‘행위 등의 허가 제한’을 30일자로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당3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시는 이를 처리해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이번 원당3구역의 행위 등의 제한 해제는 정비구역 해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원당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행위 등의 제한을 해제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한편 원당3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는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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