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고양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급증덕양구, 신고 접수시 건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해 협조 당부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8.29  15:58: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가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서울에 소재한 A환경단체는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30여건의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를 접수하였고 포상금을 위한 증거자료(동영상CD)로는 선유동 능선교 옆 곡릉천 제방에서 행락객들이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투기하는 행위, 차량탑승 장면과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출하였다.

구는 신고된 동영상을 근거하여 차량번호 및 소유자를 조회하여 과태료부과사전통지 절차를 밟고 있으며 부과가 확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올해 최대 760만원의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불법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구청 홈페이지 또는 환경녹지과(☏ 8075-5244)로 제출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관내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통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 신고가 최근 많이 접수되고 있어 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서는 미리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목격하실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신고하여 더욱 쾌적한 덕양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국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