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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나무류 이동 단속 초소 운영소나무류 재선충병 항공예찰, 확산방지에 만전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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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7  1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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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산림청 헬기를 이용하여 8월 29일 홍천읍, 남면, 북방면, 화촌면 등 8,900ha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예찰을 실시한다.

이번 항공예찰은 최근 경기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이고 최근 가평군에서 잣나무에 재선충병이 발생됨에 따라 경기전역 및 강원영서권에 대한 항공정밀 예찰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고사목의 전수 조사 및 적기방제를 통하여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전국 최대의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홍천군은 전국최대의 잣 생산지로써 명품 홍천잣의 보호를 위하여, 항공예찰시 GPS를 활용하여 관내 소나무 및 잣나무 고사목에 대한 위치를 추적하고, 시료채취를 통한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반경 5km 대한 지상정밀 예찰로 인위적 감염원을 정밀조사 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오는 8월 31일부터 남면 양덕원리 국도4차선변에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이동 단속 초소 운영으로 소나무, 해송, 잣나무 감염목 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며 반출금지구역내의 재선충병미감염 확인증 및 반출금지구역외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나무류 원목의 생산확인용검인을 확인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제재가 따르게 되므로 이행에 충실을 기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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