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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항 호안 침수방지와 친수공간 탈바꿈완충지대, 태풍으로 배후지 보호, 해상조망로 조성 여가공간 제공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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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3  1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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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의 내습 때 바닷물이 제방을 넘어 배후 주거지에 침수피해(89,400㎡)를 입힌 적 있는 부산 남항동 호안을 정비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부산 남항동 방파호안은 지리적으로 외해에 개방되어 있고 방파제 등과 같은 외곽시설이 없어 태풍이 올 때마다 월파로 인해 인근 주거지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보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를 지원하여 2010년 5월 정비에 착공해서 2013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보강공사는 완료하고 해상조망로 난간, 완충지대 포장, 벽면 그래픽 등 부대시설 시공 중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호안 정비사업은 기존 호안 전면 해측으로 연장 854m, 높이(해수면 기준) 10m의 신설호안을 설치하고, 기존호안과 신설호안 사이에 투수성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평상시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농구장 등 주민들의 친수 공간으로 이용하고, 태풍 발생 시에는 월파된 바닷물을 원활히 배수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작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설 호안 상부에 해상조망로를 설치하여 바다를 감상하면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한 삭막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호안 벽면 등 에는 영도를 상징하는 동삼동 혁신도시, 영도통과도로, 노을 등을 형상화한 칼라 무늬콘크리트로 시공하였다.

해양수산부 이규용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호안정비 사업이 완공되면 태풍 및 해일 발생 시 영선동 저지대 주거지 침수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평소에는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탈바꿈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여가활동이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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