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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마무리 박차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 5%에서 3%로 변경된 가산금 부과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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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2  1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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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한동주)는 201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내달 부과하기 위해 마지막 자료 검토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부담금 부과대상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부과대상자는 2013년 6월 30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가 폐차되거나 명의 이전된 경우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대상기간 동안 연료 및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산정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산정 부과하고 있다.

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량에 대한 것으로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대상 시설물 2,700여건에 대한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에 대해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감면 및 면제대상 자동차에 대한 자료 구축과 수시 부과차량에 대한 자료 생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이달 말까지 구축된 자료의 재검토와 납부자 주소 확인 등을 마무리한 후 9월초에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2013년 7월 20일)에 따라 2013년도 2기분부터 가산금 비율이 기존 5%에서 3%로 변경된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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