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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실적 59.1%전국 평균 34.2%보다 월등히 높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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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6  1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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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된다.

 최근 환경부가 전국 시·도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울산시는 올 하반기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시 상반기 지도·점검 실적은 전국 평균 34.2%보다 훨씬 높은 59.1%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지도·점검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구·군,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과 연대하여 상습 위반업체, 민원 다발지역, 갈수기, 추석 등 올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도·점검을 통해 단순 위반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 등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대 위반사항 및 반복적, 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하여 환경오염행위의 근절에 나선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는 울산시 누리집,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636건의 단속업체 중 65개의 위반업체를 적발, 적발률이 10.2%로 전국 평균 9.1%보다 높은 적발률을 보였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례로 남구 여천동 소재 산업용화학제품 제조업체는 탈염소공정 중간 연결 배관의 부식·마모로 염소가스 일부가 새어나와 경고 및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남구 부곡동 소재 수처리제 제조업체는 대기방지시설 비정상운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화수소를 배출해 조업정지 처분 및 고발, 남구 여천동 소재 합성피혁 제조업체는 미신고 대기 및 악취배출시설인 건조시설 설치·운영으로 사용중지 및 고발 조치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국 평균 38.5%보다 약간 높은 39.4%였으며, 528건의 단속업체 중 32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해 적발률이 6.1%였다.

 울산시는 2010년부터 기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원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제품 포장 등 제조 공정이 끝나는 지점까지 전체 공정에 대한 정밀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과 투자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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