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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조류 확산 방지 위해 적극 나서낙동강 유역 시군, 환경청, 수자원공사와 대책회의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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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6  0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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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지난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낙동강유역 15개 시군과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물환경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경북본부 관계관이 참여한 '조류 확산방지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최근 장기간의 폭염과 강우량 감소, 하천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낙동강 수계 조류농도가 상승됨에 따라 조류의 확산 방지와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 유관기관별 대응방안과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 경상북도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은 "경북도에서는 조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류억제대책 수립하여 오염원별 관리를 강화하고, 질소(N), 인(P) 등의 영양염류의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 수질오염 저감사업들도 확대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조류에 대해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통해 좋은 의견이 도출되고 상호 정보공유와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로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류대책 추진상황 보고에서 원인물질의 낙동강유입을 원천적 차단을 위해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일대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원에 대한 특별점검의 중요성을 말하며, 시군별 추진상황을 독려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구 달성보 하류지역의 남조류가 상승됨에 따라 상류와 지류·지천으로 유입되는 조류 원인물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도에 2개 점검반과 각 시군별 1∼2개반 등 150명이 조류해제 시까지 합동 편성하여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하천주변 다량 폐수배출시설과 무허가·미신고시설을 이용한 조업행위,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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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조류확산의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2013-08-16 23:26:24)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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