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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태양열 보조금 기준 용량서 생산량으로에관공, 보급사업예고제, 설비유지관리카드제 등 제도개선안 발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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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4  1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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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에너지 보조금 지급 기준이 용량에서 에너지 생산량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남기웅)는 지난 13일 보급사업 예고제, 보조금 지급기준 현실화, 설비 유지관리 카드제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확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번 조치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업 385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결과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제도가 매년 바뀌면서 사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과 환경에 따라 보급사업의 부분적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변경 전 해당 기업들에게 미리 공고하는 보급사업 예고제 시행을 통해 참여 기업들의 사업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고제는 올 해 보급사업 내용 중 다음해 변경되는 내용과 사업추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참여 기업들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다.

또 ‘설비 유지관리 카드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 카드에는 보증 및 무상수리 범위, 주요부품의 수명 및 소모품 교체시기 등 주요 분쟁사항에 대한 책임 및 처리 기준을 담게 된다.

강형일 신재생에너지보급실 팀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민원 해소방안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 사전 공고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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