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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 위촉8월 13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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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3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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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13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개최한다.

 새 위원은 변호사 2명, 전문분야 교수 5명 등 모두 7명이며, 임기는 오는 2015년 6월까지 2년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경제부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공무원(2명)과위촉직(외부 전문가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맹우 시장은 신임위원들에게 환경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보전과 시민의 권리 구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환경분쟁의 조정,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 분쟁 발생 시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하여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로 시민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 및 분쟁처리 현황을 설명하고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한다.

 한편 울산시는 2012년부터 2013년 7월 말까지 총 176건의 환경피해를 접수·상담하여 4건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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