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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폭염 속 시민건강 지키기에 총력지역 금융기관 등 무더위 쉼터 운영 및 도심속 물놀이장 등 마련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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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9  16: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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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기나긴 장마가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대구를 비롯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5℃이상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해당 실·과, 사업소(공단), 구·군 관련부서간 T/F팀을 구성하여 업무연계 협조를 한층 강화 하는 등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독거노인, 농민,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폭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폭염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노약자·독거노인 등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관리 강화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및 노인돌보미의 연락처 등에 대한 사전 DB를 구축·운영하고, 방문건강관리요원 및 노인돌보미가 노약자 및 독거노인 등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체크하거나 안부를 수시 확인하여 취약계층 보호·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평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 주변에 위치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장소인 <무더위 쉼터>로 경로당, 복지회관, 도시철도역사, 시 사업소 회의실 등 74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1일 지역금융기관 등 336개소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는 폭염대비 현장밀착형 응급구급체계 구축을 위해 폭염특보 발령시 소방서 구급차량 49대에 생리 식염수, 얼음팩, 얼음조끼 등 폭염관련 필수 구급 장비를 갖추고 출동 대기 및 순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무더위 노출이 많은 농민, 건설·산업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내부 작업 농민, 대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에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폭염 저감 및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요간선도로 및 대규모 공사장 주변에 대하여 무더운 오후 시간대에 2∼3회 정도의 살수를 실시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동구 등 7개 구·군에 소방차량, 상수도 보유차량 및 민간살수 차량을 추가임차 투입하는 등 물뿌리기 대상도로 및 회수를 증회하였다. 아울러 지하수를 활용한 클린로드시스템(만촌네거리∼신당네거리, 9.1km) 가동과 두산오거리 노변분수 등 수경시설 127곳에 대하여 폭염기간 중 연장 가동(10∼17시→08∼21시)을 실시하고, 신천 물놀이장 2개소(가창교 상·하류)와 금호강 아양철교 인근 1개소를 운영하고, 팔공산 자연공원 오토캠핑장 3개소 99면(99면 중 자연학습지구 29면)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는 달성공원, 동촌유원지, 함지공원, 수성못 등 다중집합장소 8개소에 대하여 하루 4,500병 정도의 시원한 병입 수돗물을 7월 중순 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무더운 오후 시간대에는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이동식 방재대책과장은 "대구시와 구·군에서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마을앰프 방송, 문자서비스 제공, 재해전광판 이용 홍보 등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폭염관련 질환에 대한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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