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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가 신청 받아1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원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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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9  09: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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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군수 이학렬)은 '201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추가물량과 예산을 확보해 당초 55동에서 40동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이 증가해 영세 농어가의 자발적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소규모 창고 등의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로 1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단 현장 조사시 슬레이트의 면적이 130㎡보다 클 경우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건축물대장과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40동 물량 소진시까지 이다.

 군 관계자는 "50동은 철거가 완료됐고 5동은 철거 진행중이다.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고 태풍, 농번기, 혹한 등 계절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원하는 날짜에 철거되기 위해서는 조기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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