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동권
정선군, '폐현수막 재활용' 환경 살린다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폐현수막이 요긴하게 재활용되고 있다.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8.06  13:32: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강원도 정선군체육회는 지난 6월 정선군에서 개최된 '제48회 강원도민체육대회'와 '제6회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의 홍보에 사용한 폐현수막을 수거해 줄넘기와 주머니로 재활용했다.

 그동안 각종 행사와 홍보에 일회적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폐현수막에 대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환경단체와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여러 방안이 발표되고 앞치마, 장바구니 등의 재활용품이 제작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정선군체육회는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에 사용한 현수막 500여개와 깃발 5,000여개를 수거해 줄넘기와 주머니로 재활용하여 불태워지거나 버려질 현수막에 새생명을 불어넣었다.

 체육회 관계자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업사이클(Up-cycle) 줄넘기 제작을 통해 도민체전의 취지에 걸맞게 도민의 건강과 체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녹색도시로 이름난 정선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 처리비용도 줄이고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행사시 발생한 현수막 처리 문제가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되는 가운데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하는 정선군체육회의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