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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적조 피해 예상 시 사육어 방류 결정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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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6  09: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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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5일 사상 유례가 없는 고밀도 적조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상황에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육중인 어류를 긴급 방류할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적조가 장기간으로 지속이 전망되고 내만 양식장의 경우 방제의 효율성 저하로 추가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경남도가 지난달 31일 해양수산부에 적조 우심해역 방류를 건의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적조발생 시 양식어류 방류는 피해복구 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이외에 자부담분 20%를 지방비로 추가 부담할 경우 방류가 가능하도록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홍준표 지사가 이를 전격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홍준표 지사는 8월 5일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방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질병 검사기간의 단축, 중간어까지 방류가 가능하도록 방류크기의 유연성 등도 건의했다.

 한편, 현재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보조 한도액은 5천만 원, 자부담분 20%를 추가로 지원해주면 보조금이 7천만 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있고 폐사 발생 시 드는 폐사어 수거·처리비 및 폐사 발생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과 자원조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7월 25일에 적조로 인한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남해군 미조면 본촌 해역의 가두리 양식어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참돔 치어 10만여 마리를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본촌 해역과 조도 외해에 방류한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여러 방면으로 피해를 당한 어업인들의 지원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방류사업의 참여율을 높여 어려운 사정의 어업인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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