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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집중 홍보창원시, 주민 기업체 대상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지도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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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5  1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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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광일)는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에 따른 민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야간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최근 진동면 빌라촌, 원룸 등의 증가로 빈번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주민, 기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배출요령에 관한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6개조 31명의 단속·홍보반을 편성해 오는 9일까지 진동면 및 진북산업단지 기업체 81개소를 방문해 입주기업체 종사자들에게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을 홍보한다.

 또한 진동면 월룸 입주자 289세대와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배출요령 홍보 스티카를 배부하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동안 쓰레기 불법 야간단속을 통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종량제봉투 음식물 혼합배출, 쓰레기 배출 시간 및 배출장소 미준수 등 불법 배출 행위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을 근절할 방침이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진동면 빌라촌의 거주자들 중 진동·진북지역의 기업체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 일대 기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배출에 관한 홍보서한문을 보내고 자체교육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빌라촌의 주거주자로 파악되는 젊은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 기업체를 통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효과를 높이고 향후 진동면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마산합포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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