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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삼락천 일원 폐수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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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5  1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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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낙동강살리기사업 준공과 때를 맞추어 서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삼락천 일원 폐수배출시설사업장의 하천수질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무단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환경감시원,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해당구가 합동으로 총 6개반 18명의 점검반에 의해 진행되었다. 특히 통상 여러 개 하천에 대해 점검이 실시되는 데에 반해 이번에는 처음으로 1개 하천에 대해 점검업무 경험이 풍부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민간환경감시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폐수배출사업장 중점 단속이 이루어졌다.

 점검반은 총 82개 폐수배출시설사업장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행위 및 비밀배출구를 설치하여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와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 배출사업장 10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류 2개소,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장 등 8개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최고 한도의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9개소는 고발 및 조업정지, 1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위반사업장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며, 배출시설 상설단속반 신설, 하천오염 전담반 구성 및 하천수질감시자동측정망 확대 시행하는 등 하천오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발빠른 대응조치로 하천수질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정지역에 대한 하천오염행위 단속을 계기로 환경보전 인식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하천수질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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