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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무단투기 근절 주민협의체 동별 2개소 이상씩 확대 운영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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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31  0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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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결하기 위해 동별 집중 투기 지역에 무단투기 근절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를 늘리는 등 무단투기 단속 개선 방안을 마련해 8월부터 추진한다.

 이 방안에 따라 현재 15개동의 통장과 주민, 상인 등 103명이 참여하고 있는 주민협의체 16개소를 동별로 2개소 이상씩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협의체의 주도로 일반주민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직원과 주민들이 함께 상습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1일 2회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한다. 주민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이 지역에 화단을 설치하거나 텃밭을 가꿀 계획이다.

 주민협의체가 단속한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실적에 따라 동별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화단조성이나 주민게시판 설치·홍보물 제작 등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구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무단투기 과태료 최고 금액이 1백만원임을 기재한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을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작해 부착한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애초부터 쓰레기 무단투기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무단투기 빈발 지역에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요령을 안내한 무단투기 금지판을 부착해 놓고 있다.

 환경미화원에게 무단투기 단속 권한도 추가로 부여한다.

 현재 환경미화원 2개조 4명과 기간제근로자 4개조 8명이 단속 권한을 부여받아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중구 전지역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비단속원인 일반 환경미화원에게도 단속 권한을 부여해 가로 청소와 순찰 때 무단투기 단속도 병행 실시토록 한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과태료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최창식 구청장은 "주민협의체 운영, 최고 과태료 사항 기재한 안내판 설치, 환경미화원 단속 권한 부여 등 입체적 단속을 통해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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