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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경유차, 초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市, 미세먼지 중심에서 한 단계 높은 초미세먼지로..대도시 대기질 수준 갖출 것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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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31  0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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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노후 대형경유차에 무료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해주는 사업을 통해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나선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변화되며, 이는 곧 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노약자에게 폐기종․기관지염 등으로 조기사망률을 높이기도 한다.

 현재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중 경유차의 비율이 60%(질소산화물 발생량 약 2만3천톤)에 달하며, 그 중에서도 대형 경유차량은 차량 대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발생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은 약 90만대, 건설기계는 약 4만 6천대로 선진국에 비해 경유차량 비율이 높아 대기질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7년 이상 된 5톤 이상 대형화물, 건설기계, 45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등 대형경유차 70대에 대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3년부터 제1기 대기질 개선사업인 ‘노후경유차 오염물질 저감사업’을 통해 지난해 서울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95년 관측 이래 최저치인 41㎍/㎥까지 낮춘 바 있으며, 이번사업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2기 대기질 개선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2008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 중 미세먼지 저감장치나 질소산화물 제거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대형경유차량이 해당된다.

 특히 서울시의 저감장치 부착 대상인 대형경유차량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배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건설기계의 경우 노후한 장비가 많아 배출량이 상당한 상태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통해 시는 미세먼지는 80% 이상, 질소산화물은 60% 이상 저감해나갈 계획이며, 이후 시범사업 성과를 통해 환경부에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기준’과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기준’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모니터한 뒤 계획을 세워 '15년~'24년 노후한 대형경유차에 대한 동시저감장치 부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제2기 대기질개선사업이 끝나는 2024년이 되면, 서울이 초미세먼지는 15㎍/㎥, 질소산화물은 0.022ppm으로 동경, 파리, 뉴욕 등 세계적인 대도시의 대기질 수준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는 미세먼지 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매연저감장치와 질소산화물 발생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하나로 연결해 동시에 낮출 수 있는 장치다.

 양완수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서울시가 약 10년간 추진해 온 미세먼지 중심의 대기질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름에 따라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초미세먼지 중심의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이뤄지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질소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세계적인 대도시의 대기질 수준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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