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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0일 공포했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12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 유치로 인해 발생하는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금융기구로 환경분야의 세계은행 격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의 특징은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원, 협조 창구를 기획재정부로 단일화 시켰다는 것이다.
법 5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경부 등 관계 장관과 지자체장의 협조를 얻어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녹색기후기금에 지원하거나 협조체제를 갖추려면 기획재정부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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