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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시행하절기 전력수급 위기에 따른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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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30  1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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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2013년 6월 17일부로 공고됨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6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이상인 전기 다소비건물 750여개소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 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건물 3개소는 냉방온도 26℃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세청에 등록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크시간대인 14시∼17시에는 공공기관과 에너지다소비건물은 냉방기를 30분간 운행 후 정지하는 순차운휴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경우는 강화된 에너지절약을 적용하여 7∼8월 동안 전년 동월대비 전기사용량을 15% 절감하고 계약전력 100㎾ 이상인 기관은 오후 피크시간대인 14시∼17시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대비 20% 절감하고, 냉방온도의 경우 민간부문보다 강화된 28℃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김해시는 에너지절약형 근무형태 확산을 위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점심시간에는 컴퓨터 전원을 차단하고 전등까지 소등하여 전기를 절약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을 담당하는 김해시 관계자는 금년 여름 에너지 제한조치 시행 이후 한 달간 300개소를 점검을 실시하여 10여개소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여 경고장을 발부하였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여름과 겨울동안 전기부족으로 인한 전기절약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전기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상당히 높아져 위반하는 사업장은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7월은 중부지방 장마로 인해 전력위기 경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마가 끝나는 8월에는 전력위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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