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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 시행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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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30  1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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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군수 유천호)에서는 8월 1일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베이힐 아파트와 갑곳3리 일부 공동주택에서 종량제가 시행된다.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에 따라, 강화군에서도 8월 1일 시범시행을 시작으로 9월부터는 강화군 전역에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 시행되는 종량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RFID 개별계량방식과 납부필증 방식이 있다. 우선 베이힐 아파트에 실시하는 RFID개별계량방식은 세대별로 지급한 인식카드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기기에 직접 계근하여 금액이 관리비에 정산되는 시스템이다.

 납부필증 방식은 기존 방식대로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되, 수거용기가 가득 차면 미리 구매한 납부필증을 부착해 위탁업체에서 이를 확인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갑곳3리 공동주택에서 실시한다.

 강화군에서는 이번 종량제 시행을 위해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민들이 새로 시행되는 방식에 혼란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경 서포터즈 및 각 읍ㆍ면의 협조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증가 추세로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이후 처리비용이 상승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종량제 시행으로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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