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09:3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울산연안해역 적조주의보 발령울주군 동방 6마일 해상 코클로디니움 적조 기준치 초과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7.30  09:45: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울산시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울산시 울주군 이진리 동방 6마일과 간절곶 동방 5마일 해역 사이에 지난 28일 오후 6시를 기해 적조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연안 해역에 대한 코클로디니움 적조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던 중 7월 28일 승선예찰 중 울주군 연안 등에서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농도가 기준치인 1㎖당 300개체를 초과한 1㎖당 1,000~3,000개체가 발견됨에 따라 수산과학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울산시는 적조주의보가 2008년에 발령된 이후 5년 만에 발령되어 적조예찰과 감시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구·군에서도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방제단을 편성하여 적조생물이 양식장 인근에 접근할 경우 본격적인 적조 방제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울산시는 육상양식장에서는 적조 진행상황에 따라 사전에 육상수조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취수와 먹이공급을 중단함과 동시에 산소발생기 가동과 액화산소 공급 등 예방장비를 총가동하여 수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울산 연안 해안에는 200~3,000개체/㎖의 적조생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며 “차후 대량번식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양식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독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포함된 해수가 양식장에 유입될시 양식어의 아가미에 적조생물이 부착되어 질식사를 일으키게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