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환경에너지·기술
대형건물 282개소, 8월 전력소비 최대15% 줄여야지난 겨울, 서울시내 전력감축의무 미이행 36개소 대상 1억 7,644만원 과태료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7.26  09:14: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오는 8월 5일부터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에 대한 의무적 절전규제가 시행된다.

 의무적 절전규제는 오는 8월 5일부터 30일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9일 동안 적용되며, 서울시내 절전규제 대상인 대형건물은 총 282개소이다.

 한국전력에서는 각 지사를 통해 1일 단위로 절전규제 대상 건물이 절전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에는 시행 첫 날인 8월 5일을 제외한 8월6일부터 30일까지 18일에 대해 매일 50만원씩 최대 9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절전규제 대상인 서울시내 전력다소비 건물 282개소는 건물별 전력부하변동률에 따라 3~15%의 감축 의무를 이미 통보 받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 겨울 의무적 절전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내 36개 업체를 통보받아 과태료 1억 7,644만원을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겨울 계약전력 3천kW 이상인 전력다소비 업체 5,714개소에 대해 의무적 절전규제를 시행하였고, 서울시내 해당 업체는 294개소이다.

 이 중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다소비 건물은 36곳으로 의무 기간 중 감축률 3~10%를 준수하지 못한 업체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 5월 호텔, 병원, 대학, 백화점, 대기업 등 5개 분야별 100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개한데 이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막기 위해 ‘여름철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등 서울시 전력소비량의 17.6%를 차지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절전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현재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 사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신고 및 에너지 진단 의무를 ‘연간 1,000TOE 이상 에너지 사용 건물’로 대폭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올 여름 최악의 전력위기로 실내 냉방온도 제한과 냉방을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을 규제‧단속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절전을 위해서는 전력 다소비건물에서 우선적으로 절전에 참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