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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하천제방 벌목·제초로 재해 막는다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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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6  09: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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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동구는 하천 제방에서 자라는 나무를 벌목하고 우거진 풀을 깎는 등 유수 방해요인을 제거해 재해를 예방한다고 밝혔다.

 일산동구 관내에 있는 하천은 21개소(지방하천 4, 소하천 17)이고 큰 도랑이라 할 수 있는 구거는 360개소나 된다. 하천이나 구거의 제방은 토양의 침식을 막아 재해를 예방하고 작은 동물들의 서식처가 된다. 하천이 생태적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방이 녹화되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나무도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하천의 폭이 좁거나 구거처럼 유수 공간이 제한적인 조건에서는 나무나 풀이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해를 야기할 수 있다. 제방의 풀이 과도하게 자라면 제방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에 방해를 주기도 한다. 또 단풍잎돼지풀·환삼덩굴·가시박 등 외래식물은 고유의 생태계를 파괴시킬 뿐 아니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구는 재해를 예방하고 통행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이나 구거의 물길을 방해하거나 생태계를 저해하는 나무와 풀을 제거하고 있다. 하천 벌목과 제초작업은 이달 초부터 시작해 다음달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하천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생이 필요하다”면서도 “유수 흐름을 도와 재해를 막고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게 하도록 불필요한 나무와 풀을 선별해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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