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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여름휴가철 산림정화구역 집중단속' 실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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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5  0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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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관내 산림정화구역, 주요 등산로, 산간계곡 등을 대상으로 하여 산림오염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9월 30일까지 자연환경이 뛰어나 휴가지로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서 깨끗한 산림휴양 공간을 피서객에게 제공하고자 피서인파가 많이 몰리는 수동면 등 10개소 5,994ha에 대한 산림정화구역을 중점적으로 하여 산림오염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정화구역에서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계곡 내 취사행위, 허가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쾌한도시 남양주의 아름다운 산림을 많은 사람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되가지고 가주시기를 바라고, 산림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피서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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