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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불법 산지전용 및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 위법행위 발견시 행정 조치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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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1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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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전용 허가 현장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개발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인해 다량의 토사유출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정작 허가를 받은 허가 자들은 군의 사전예방 지시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에서는 허가현장을 관리하지 않은 3개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응급 복구조치 이행을 지시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허가취소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균형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산림개발과 훼손을 방지하고 산지전용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을 엄격히 적용해 산사태 등의 재해 발생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부 개발지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함께 원상복구명령,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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