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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읍 50여년전 노출된 쓰레기 기술진단 의뢰여름 태풍 전 빠른 시일내 원상복구 추진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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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1  14: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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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읍 당시 생활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였던 검은여(공유수면) 해안가에 지난해 태풍시 파도로 인해 전석이 붕괴된 장소에 흙더미와 함께 50년이 넘은 생활쓰레기가 노출되어 해안변 유실부분 태풍이전 복구가 미루어질시 해안변 흙탕물등 상당한 피해발생이 우려와 함께 영천동 주민들은 쓰레기조기 수거를 요구하고 있다.

 50년전에 매립되었던 이곳은 공유수면과 개인소유 부지로 70년 당시 돈내코 매립장 조성 완료 후 전량의 이송하였으나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시 관계자는 추측하고 있다.

 전석붕괴로 노출된 면적이 연장 35미터와 2미터 높이로 상단부에는 병, 헝겊, 고무 하단부에 연탄재 등 매립된 것으로 유실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달 개인사유지를 제외하고는 당시 묻혔던 쓰레기를전량 매립장으로 이송하고, 해안가 유실된 석축부분은 이달중 긴급복구를 하여 다가올 태풍시에 예상되는 흙탕물 등 바다어장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다른 타 지역은 매립장 사용 종료기간 30년(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 경과된 체육·생태·휴식공원 등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산책로 및 캠핑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토평마을회에서는 향후 올레길 코스로 개발 예정으로 검은여 인근 전량 쓰레기 수거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우선 중앙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토양 및 수질분석 등 쓰레기의 안정화여부와, 환경오염진행 여부등 종합분석을 한후 이에 맞는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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