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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추진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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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1  0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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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건축 허가 시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옥외 가스배관 등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은 저층세대는 범죄에 취약한 실정이다. 범죄분석 전문가들은 ‘방범창 설치’등 기본적인 시설만으로도 각종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특별한 전과자를 제외하고 성범죄자의 대다수가 미숙한 초범이기 때문에 방범창 등 범죄를 어렵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범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 방범시설 설치계획을 입면도 및 평면도에 방범시설(방범창은 1층, 가스배관 보호시설 등은 지상 3층까지 설치)의 설치 위치, 규격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표기하여 제출하게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방범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감리 건축사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축설계 및 인·허가 단계부터 방범시설 설치를 확보하도록 유도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 환경 향상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주택의 미관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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