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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위한 시설물 조사' 실시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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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9  1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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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는 2013년 2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7월 10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원은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며, 조사내용은 부과기간에 사용한 수도 및 가스 사용량 조사, 건물의 사용용도 및 공실 여부를 파악한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오염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등에 사용된다.

 부과대상은 유통 및 소비관련 시설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48평) 이상의 건물에 부과되며,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기준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이며, 부과는 소유주에게 하지만 납부의무는 소유자 또는 실제 사용자중 협의하여 납부하게 되어있다.

 임흥선 환경정책과장은 조사원이 대상 시설물 방문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했다.

 조사가 완료된 후 9월 10일 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산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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