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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한국전력, 공공기관 최초 계약업무 응대 가이드라인 제정계약담당 직원에 친절·청렴·투명·신속한 직무수행 실천기준 제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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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8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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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은 계약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부터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계약업무 응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오늘 8일부터 시행한다.

 한전은 이미 계약서에 ‘갑’, ‘을’과 같이 우월적 지위를 내포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당한 어음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어음수령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약문화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그 동안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

 이번 계약업무 응대 가이드라인은 계약담당 직원의 마인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자체 실천기준으로, ‘친절한 직무수행’, ‘청렴한 직무수행’, ‘투명한 직무수행’, ‘신속한 직무수행’ 등 총 6개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통해 포상 및 시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원전 납품비리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계약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은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렴문화를 강화하고 계약 과정의 불공정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를 통해 한전 계약업무와 관련된 내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과 친절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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