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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요령’ 배부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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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8  09: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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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는 이달 중 관내 중심상업지역, 터미널·역 주변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소재 지역에 옥외광고물의 파손과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대비 중심의 체계적인 대책과 신속·정확한 상황대처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요령’ 10,000부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잦은 집중호우 발생과 태풍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제7호 태풍 곤파스(2010년 9월1일), 제15호 태풍 볼라벤(2012년8월28일), 제6호 태풍 산바(2012년9월16일)로 인해 대형간판, 돌출간판 등이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시는 올해는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간판이 떨어지거나 파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요령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상시 예방단계, 태풍예비특보 발효시 대비단계, 태풍주의보 발효시 대응단계, 기상특보 해제시 복구단계별 풍수해 대비 단계별 대응요령이다.

 특히 광고주의 작은 관심과 조치로 큰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광고주와 건물 소유주에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등을 수행할 의무를 환기시켜 안전한 옥외광고 행정에 광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시는 광고주 및 건물 소유주가 노후간판 자진철거 및 자발적 안전점검을 실시해 취약간판에 대해 보수·보강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에어라이트·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은 태풍 전까지 자진 정비하시어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행정에 참여해 풍수해 없는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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