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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시설 제도정착 위한 관련기관 간담회 개최기흥구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조기 정착 논의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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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8  09: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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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보건소는 지난 5일 음식점협회 기흥구지회, 기흥구 PC방협의회 및 구청 위생관리·공원관리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과 관련, 공중이용시설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50㎡ 이상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의 전면금연 계도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되었다.

 이에 기흥구보건소는 간담회를 열어 정부금연정책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게임제공업소(일명 PC방)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잘못된 정보와 혼란을 빚어 제도정착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흥구 관내 도시공원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금연표지판 안내부착 방안 등을 구청 공원관리팀 담당자와 논의했다.

 또한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는 공중이용시설 금연 집중단속과 관련해 관련 협회에서 업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이행을 홍보해 주길 당부했으며, 추후 신규 시설이 구청에 신고 될 때에 관계 법령을 잘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 없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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