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지역네트워크영남권
경남도, 적조 총력 방제체제 구축으로 어업피해 최소화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7.05  14:05: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남도는 매년 7~10월경 남해안 일대 해역에서 발생되는 적조로부터의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해경, 시군, 수협, 어업인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조피해 최소화 대책회의를 지난 4일 수산기술사업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적조발생에 대비한 준비사항 점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적조가 2012년에는 7월 30일 최초 발생한 여름철 적조가 9월 5일에 끝난 후 가을철인 10월 2일에 재발하여 10월 24일까지 지속되어 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적조의 총력방제를 통한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여수 보돌바다 중앙부에 프로로센트럼과 코클로디니움에 의한 혼합적조(프로로센트럼 우점, 최고밀도 780개체/㎖)가 발견되고 있고 올해도 평년과 기온과 강수량이 비슷하므로 장마가 끝나는 7월말부터 본격적인 적조발생이 전망되며, 발생규모는 쿠로시오난류의 세력, 고수온기간, 냉수대 발생 등 해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올해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6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적조방제장비 점검, 양식어류 사육량 조사,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확보상황 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적조방제를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적조 발생에 대비하여 7월 20일까지 전해수황토살포기 설치 등 방제작업 준비를 끝마칠 계획이다.

 또한 적조발생 시 상황실 운영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어업지도선과 헬기 등을 이용하여 적보발생 및 변동 상황을 예찰해 어업인에게 통보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조피해 발생 시 신속한 폐사어류 처리 및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식 어업인들의 적조발생 상황에 대한 관심과 자율적인 방제작업 실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적조발생 전에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다시 점검하고 적조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방제작업에 참여하며, 피해복구 지원에 제외되지 않도록 양식 어류의 입식 및 출하 및판매신고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