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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등 동상해 및 우박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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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4  16: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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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4월 이상저온과 6월5일 경북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밭작물농가 32,178호에 총 26,162백만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지원 내역은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대체 파종하거나 생육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는 대파(代播)대와 농약대 등 농작물 복구비가 19,913백만원, 피해농가 구호 등을 위한 생계지원비 6,245백만원, 학자금면제 2백만원 등이다.

 아울러, 이들 농가의 농축산경영자금 33,187백만원에 대해서는 1~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을, 추가로 과수․맥류 등 동상해 피해가 심한 농가에는 재해대책특별융자가 지원된다.

 조사결과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28,786ha에 달하였으며, 과수가 12,441ha로 가장 피해가 많았고, 맥류 5,995ha, 조사료 5,894ha, 산림작물 2,700ha 순으로 집계되었다.

 주요 과수의 전국 재배면적 대비 피해면적 비중은 배가 30%, 복숭아 16%, 참다래 39%, 유자 53%, 포도 6%, 자두 14%, 매실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올해 1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균기온이 평년(-2.4℃)보다 약 1℃가 낮았고, 과수가 개화하는 4월 초에 영하로 기온이 하강하는 등의 이상저온이 심했기 때문이다.

 특히, 3월 9일과 10일에는 최저기온이 낮 최고기온보다 25℃이상 하강하였고, 4월 7일에는 기온이 최저 -4℃까지 떨어져 영하의 날씨가 16시간 이상 지속되어 개화기에 접어들었던 배, 복숭아, 사과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

 재해복구비 외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수확기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접수는 20,189건으로 약 595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자연재해 피해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복구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원단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2013년도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6월 30일자로 확정․고시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영지버섯 대파대, 표고재배사 복구비 등 12개 품목이 신설되었고, 11개 품목은 평균 141% 단가가 인상되었는데, 이 지원기준은 6월 30일 이후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고, 대기 불안정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는 기상청 발표가 있는 만큼, 농작물 침수에 대비하여 배수로 점검 및 병해충 방제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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