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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마천 용치철거 및 수해예방사업 완료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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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4  1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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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에서는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시 적성면 지방하천인 설마천이 범람하여 지방도 371호선인 도로가 두절되어 교통이 13시간 동안 통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군부대가 탱크 저지를 위한 시설인 용치가 원인이 된 것으로, ‘용의 이빨’이라는 뜻의 용치는 탱크저지를 막기 위해 내륙 하천 곳곳에 박아 놓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주로 1970년을 전후에 군부대에서 탱크저지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이에 이인재 파주시장은 용치로 인한 수해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1년 8월 29일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구 행정안전부), 경기도지사에게 서한문을 보내 용치철거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그 다음날 관할 군부대인 사단에 철거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다음해인 설마천에 있는 용치를 2012년 4월에 철거하고 군부대와 대체시설에 대한 장시간의 협의를 하여 낙차보 형태의 탱크 저지시설을 할 것을 결정 후 12월에 공사를 착공 금년 우기 이전인 6월말에 완공을 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용치대체시설인 낙차공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하천바닥보다 낮게 설치되어 용치대체시설물로 인한 수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었던 설마천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153억을 투입하여 2012년 우기전까지 하천내 단면 확보를 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였고, 같은해 11월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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