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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민·관합동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활동 전개
강주홍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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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3  1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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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에서는 지난달 26일, 28일 양일간에 걸쳐 시 환경과 직원 및 9개 면동직원, 클린통영행동협의회 회원단체인 자연보호통영시협의회, 통영시자원봉사협의회,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 새마을운동통영시지회장, 바르게살기운동통영시협의회,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환경보전수호천사 7개 민간단체 800여명이 참여하여 115개조 나뉘어 시내 전역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야간 단속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야간단속 활동에 앞서 지정된 9개의 면·동에서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여름철 음식물쓰레기로 인하여 악취 및 각종벌레가 발생하는등 생활환경 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속활동시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 후 반드시 음식물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시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민·관합동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재활용품 배출자 554명에게는 현장계도 조치하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검은봉지)로 적발된 24건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으로 통영시는 휴가철을 맞아 관광통영 명품도시에 걸 맞게 불법쓰레기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와 함께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홍보 안내 및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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