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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씨 말리는 불법어업 뿌리 뽑는다도내 주요 바다와 강‧하천 불법어업 합동 단속 실시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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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3  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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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도내 주요 어장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고 오늘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풍도, 도리도 등 인근 해역과 임진강, 남한강 등 내수면의 주요 어장에서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도내 주요 어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무허가 어업과 포획·채취금지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안산시, 화성시, 여주군 등 관할 11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 없이 각망, 통발, 자망 등을 설치하여 조업하는 행위, 2중 이상 자망 사용행위, 포획·채취금지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행위를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어구 철거를 위해 불법어구 현황을 조사했다.

 단속 결과, 바다에서는 무허가 건간망어업 1건, 불법어구(2중 이상 자망) 적재 1건 등 5건을, 강·하천에서는 불법어획물 보관·소지 2건을 각각 적발했다.

 적발된 무허가 어업 등 불법어업자 7명은 사법처리 등 조치 중이며, 불법어구 240건과 폐어구 47건은 해당 시·군과 수면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계획이다.

 김동수 경기도 수산과장은 “최근 도내에는 불법어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정착과 불법어업을 근절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확고한 의지가 잘 나타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홍보, 계도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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