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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음식점·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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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2  1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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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2012. 12. 8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7월초 전면금연 이행확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대상시설(797개)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하여 전면 금연시행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단속기간: 2013. 7. 2∼7. 19까지(3주간)
- 단속대상: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업소 위주 단속 시설: 총 797개(음식점 119개, PC  방 41개 기타공공시설 637개)
- 점검사항: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

시는 단속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 과태료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PC방'이 2013년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전면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2013.12.31.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하였다.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을 주로 하게 되지만,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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