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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멧돼지·고라니 포획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책 마련정부·지자체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이성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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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01  1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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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의 잦은 출몰로 인해 민가와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포획관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이들 유해야생동물을 수확기 이전에 사전에 구제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3년 6월 28일(금),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동원 의원은 "최근 민가주변이나 농경지, 심지어 도심거리와 비행 활주로까지 내려온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나 양식장, 항공기, 전력시설에까지 피해가 심각하다. 파종기나 수확기에 과수나 볍씨까지 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획 등이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야생동물들의 출몰이 잦은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설치·운영해 포획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책 마련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파악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멧돼지, 고라니 등 각종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규모는 총 2,308억여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농작물 피해규모가 673억원, 양식장이 88억6천만원, 항공기 97억원, 전력시설 1천449억원 등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이나 예산편성은 매우 부족하고, 지방예산을 통해 극히 일부의 피해보상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현행법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에 대한 규정과 함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구체적인 피해방지 대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실행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피해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규모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포획이 필요할 경우 포획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다 실효성 있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최근 출몰이 잦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파종기를 비롯한 농번기나 수확기 등에 큰 피해를 입는 농산어촌 지역주민들의 노고를 덜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이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각종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진, 김성주, 김제남, 박민수, 박원석, 서기호, 윤후덕, 이원욱,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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