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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정부 결단만 남아5년간, 5조 1,900억 원 탄소세 확보가능
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 제안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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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7  0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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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6월 27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 입법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법공청회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부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탄소세 도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심상정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 친환경산업 육성 · 기후변화 적응 등 기후변화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대기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안 1조) 하기 위해서 탄소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2000년 중반부터 국회·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원·재정학회·경실련 등에서 탄소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탄소세 도입방법, 에너지세제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선행연구와 토론회 등을 수차례 진행하였다. 그리고 작년 대통령 선거때에는 진보정의당은 탄소세를 공약으로 발표하였으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탄소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지난 6월 1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탄소에 대한 보조금이나 세제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세 도입은 사실상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완화 측면에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산업계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기후변화 적응 측면에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탄소세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탄소세의 적용범위와 세율은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낮은 세율을 부과하였다. ①휘발유(리터당 6.7원), ②경유(리터당 8.2원), ③등유(리터당 7.8원), ④중유(리터당 9.5원), ⑤부탄 (리터당 5.3원), ⑥프로판(킬로그램당 9.2원), ⑦ LNG (킬로그램당 8.8원) 등 7개 유종에다가 추가로 ⑧ 연탄과 무연탄: (킬로그램당 5.8원), ⑨ 유연탄: (킬로그램당 3.3원), ⑩ 전기(킬로와트시간당 1.4원).석탄과 전기에 과세하였다. (안 제2조 제1항).
 세수효과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매년 9,600억 원~1조 2,000억 원에 달하며, 5년간 총 5조 19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심상정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이해관계가 복잡하므로 관계자 간의 이견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탄소세 공론의 장인 ‘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 이해관계자포럼’”을 구성할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탄소세 도입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며, 국회가 뜻을 모으면 이번 19대 국회에서 탄소세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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