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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염총량제 한강수계로 확대 시행도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특대지역 입지규제 완화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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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4  13: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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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그간 팔당수계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왔던 오염총량제를 한강수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자로 경기도 한강수계 오염총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바 있어 기본계획에 의거해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승인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10년말 BOD 4.4ppm인 경안천의 광주경계 수질을 2020년까지 3.7ppm이하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인시는 2012년 기준 한강수계에 배출하는 15,419BOD.㎏/일의 오염배출량을 2020년까지 14,341BOD.㎏/일로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장 증설, 관거정비, 방류수질 강화, 축산자원화, 비점저감사업 추진 등 다양한 오염저감 방안을 통해 2,289BOD.㎏/일을 삭감할 계획이다.

개발물량의 경우 2020년까지 총 2,258BOD.㎏/일을 확보했다. 공동주택으로 약18만세대 개발이 가능한 물량으로 해당 유역 내 개발계획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모현면을 포함한 특대지역의 입지 규제가 완화되어 동부권 개발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특대1권역인 모현면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도 거주지 및 건축 연면적 제한 없이 1 BOD.kg/일 이하의 오염배출 사업은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각 소유역별 개발계획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발물량을 할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발부하량 할당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적용대상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상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이 해당되며, 단독주택 등 소규모 개발행위는 자연증가로 보아 총량협의를 생략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앞서 진위천 수계에 대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원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이 된다”며 “앞으로 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 하수도계획 재정비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염총량제는 하천의 수질개선 목표를 정해 2020년까지 수질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오염삭감계획과 개발계획을 병행 추진하는 선진 수질관리 제도이다. 용인시는 팔당수계 지역에 대하여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왔으며, 2013년 5월 30일자로 경기도 한강수계 오염총량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바 있어 금번 한강수계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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