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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강력단속"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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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4  1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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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김철민)는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이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니 일반 비닐봉지에 담아 몰래 버리거나 혼합 배출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민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의사를 표명했다.

새벽 및 야간 합동단속반을 편성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는 관용차량의 블랙박스, 청정지키미 CCTV 등 동원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하게된다. 특히 상습 투기지역에는 단속원을 새벽까지 고정배치하는 밀착 단속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원 청소행정과장은 "최근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 쓰레기가 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미사용 하거나 봉투속에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섞인 경우 폐기물 반입규정 위반으로 반입이 거부되고 벌과금까지 부과 되고 있어 지속적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을 당부를 부탁했다.

한편, 시는 금년 6월 현재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으로 234건 4천3백6십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07건을 계도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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