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주한 영국대사관과 공동으로 27~28일 양일간 각각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과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배출권 거래제 설계와 운영에 관한 ’한-영 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영국의 배출권거래제를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기후변화부 관계자와 관련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관계자와 국내 연구진이 참석한다.
특히, 영국 에드워드 다비 에너지기후변화부 장관과 한국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참석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관심과 양국 간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워크숍 1일차는 전체 세션으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과 영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각각 발표하고,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2일차에는 실무세션으로 거래 준비, 시장 관리,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MRV※) 분야로 주제를 나눠 국내 제도를 직접 설계하고 있는 실무진이 영국 전문가와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한-영 워크숍과 같이 해외 국가와의 국제 협력을 확대해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제도 설계에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영국이 그동안 제도를 운영하며 겪은 경험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간 과정이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유렵연합(EU)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최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400ppm을 넘어서는 등 지구온난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영국을 포함한 EU 지역은 이미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서 산업경쟁력 약화 없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전 세계 탄소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기본적 설계를 완료하고 관련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난 2월 범부처 조직인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기획단은 현재 배출량 할당 기준 설정, 배출량 산정ㆍ보고ㆍ검증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거래소 구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