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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무분별하게 남발된 법률의 통폐합하는 방안과 재정여건 감안한 법제정 필요과도한 예산소요 법률 제정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경보를 해주는 시스템 마련도 촉구
이성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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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7  0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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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월14일(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 제정을 늘려 “대한민국은 법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법률 증가로 복잡해진 법률체계를 통폐합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법으로의 개정도 검토해서 국민이 알기 쉬운 법률체계를 만드는데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처가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기관보고를 받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대해서도 법률 제·개정에 대해 우리나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보를 울려주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과도한 예산증가가 필요한 법률들의 제정 및 개정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많은 입법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300여개의 법률에 시행령까지 합치면 4,300여개의 법령이 운용되고 있다. 이 숫자는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국가법률 670여개)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우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법들이 과도하게 입법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이 너무 많다. 특히 특별법도 많다. 많은 법률과 복잡한 법체계는 국민의 법이해를 어렵게 한다”며 “유사한 법률들은 통폐합하고 필요하다면 한시법으로 개정해서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률체계를 만드는데 입법조사처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아울러 이 의원은 “정부가 거시경제차원에서 장기재정소요를 예측하듯이 예산정책처는 과도한 예산증가가 동반되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해 국가재정에 대한 위험성을 국회 및 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무분별한 선심성 법률들이 제한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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