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제 용도 전수 점검영등포구, 올해 10월까지 관내 모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적정 사용 여부 점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6.14  10:20: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차장을 본래의 용도 따라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자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올해 10월 말까지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그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전수 점검을 하기로 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난해 말까지 사용이 승인된 건축물 8,277개소이다.

 구는 주차장을 사무실·주거지·점포·식당 등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의 기능을 잃은 경우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건물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만일 지속적으로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10%~20%) 또는 고발 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해 영업행위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타 관련 법률을 적용해 처분을 강화하고 해당 건물주차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은 “이번 전수점검이 계기가 돼 관내의 모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목적대로 사용되어 우리 구의 주차장 부족현상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