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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환경개선부담금 편리하게 납부한다실시간수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카드결제 방식 등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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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2  1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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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160평방미터(약 48평)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안내문을 미납자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3월과 9월에 각각 정기분 고지서, 5월과 11월에 미납자에 대하여 각각 독촉장이 발송되지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발송하는 체납안내문은 2007년부터 2013년 1기분 중 미납분 6만 8천건으로 납부기한은 6월말까지이며, 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카드결제(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 방문결제 및 본청 세무민원실 실시간 무인수납기) 등의 다양한 납부방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옥구 녹색환경과장은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가로 귀속되어 점점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등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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