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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내비게이션으로 자동차 연료절약 구간 안내받으세요2013년 하반기부터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로 확대적용 예정
신광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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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2  12: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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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 시범 안내구간 현황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현대엠엔소프트(주)(대표 유영수)는 연료절약에 효과적인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 구간을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무가속 운전’은 차량 운행 중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뗀 채 차량의 관성을 이용해 운행하는 방법으로, 연료차단(Fuel-Cut) 기능이 작동되어 연료소모 없이 일정구간을 운행하는 ‘친환경 운전’ 방법의 하나다.


 자동차 ‘연료차단’ 기능은 일반적으로 약 70∼80㎞ 속도(1,500rpm이상)에서 시작되어 시속 30~40㎞까지 지속되며, 연비 10㎞의 차량이 1개 구간을 무가속으로 운행하면 연료 약 100CC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내비게이션으로 안내되는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 지역은 수도권 내외지역에 있는 고속도로 및 고속국도의 총 29개 구간으로 평균 구간 길이 약 1,085m, 총 연장 3만 1,476m, 경사도 3% 내외다.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구간’이 안내되는 도로는 주행속도 80∼110㎞의 도로로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연료차단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속도에 해당한다.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구간’ 안내 정보는 2013년 6월 이후 신규판매 또는 기존 사용자가 업데이트하는 ‘소프트맨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된다.


 환경부와 현대엠엔소프트(주)는 향후 현대기아자동차의 ‘제작차’와 ‘스마트폰용’ 내비게이션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 구간 안내는 이번이 국내 첫 번째 사례”라며 “현대엠엔소프트(주)와 함께 오는 연말까지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 구간을 전국의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까지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구간’ 안내 운영효과를 분석하는 등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내의 여타 내비게이션 제작업체와도 협력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친환경 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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