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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월부터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실시“처리 곤란했던 대형폐가전,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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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2  1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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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그 동안 대당 최대 1만 5천 원의 수수료를 내고 처리해야 했던 TV, 세탁기, 에어컨 등의 대형폐가전 수거수수료를 시민생활 불편 및 경제적 부담 해소, 폐금속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없애고 처리방법도 간편하게 개선한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제도(이하 무상수거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 제도상으로 대형폐가전을 버리기 위해서는 일정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정된 장소까지 시민들이 운반해야만 한다. 그러나 앞으로 무상수거제가 시행되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만 하면 희망하는 날짜에 수거전담반이 현관문 앞까지 방문하여 예약 품목을 확인한 후 무상수거할 뿐 아니라 시민이 요청할 경우에는 집안까지 방문하여 수거하게 된다.

 시는 이번 무상수거제 시행으로 연간 3만대의 대형폐가전 수거를 예상하고, 이로 인한 수거수수료 절감액은 연 262백만 원, 온실가스 저감량은 연 3,602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 제도 시행에 앞서 부산시는 서울·대구·광주·대전·경기도 등의 지자체와 함께 지난 5월 10일 가전생산자인 동부대우전자(주), 삼성전자(주), 엘지전자(주), 위니아만도(주) 및 (사)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과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의해 생산자는 생산자책임원칙에 따라 수거·운반·인계 등의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폐가전을 무료로 수거하는 회수체계를 마련·시행한다. 지자체는 이번 제도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거·운반 인프라를 제공한다.

 수거대상 대형폐가전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포함하여 1m이상인 복사기, 가스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냉온정수기 등이다. 단, 냉장고 냉각기나 세탁기 모터 등이 없는 원형이 훼손된 제품이나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전자피아노 등은 수거불가 품목으로 분류되어 현재와 같이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 사용이 가능한 가전제품은 재활용센터에 배출하거나 아름다운 가게 등에 기증할 수도 있으며, 소형폐가전으로 분류되는 1m 미만제품은 대형폐가전과 같이 배출할 수 있다.

 대형폐가전 배출신고는 인터넷(www.edtd.co.kr) 또는 전화(☎1599-0903), 카카오톡(id : weec)으로 가능하다. 예약접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중식기간 제외),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전 12시까지이며, 수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민편의를 위해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무상수거제 시행으로 대형폐가전을 배출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뿐 아니라 폐금속 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 대형폐가전 불법처리를 사전에 차단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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