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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진위천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친환경 균형 개발 기틀 마련 평가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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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1  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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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지난 4일 진위천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인된 오염총량계획은 현재 BOD 9.7ppm인 평택호 유입지점의 수질을 2020년까지 BOD 6.6ppm이하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010년말 기준 8,179㎏.BOD/일 오염배출량을 2020년까지 7,535㎏.BOD/일 이하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증설, 관거정비 및 방류수질 개선, 비점저감시설 설치 사업 등 다양한 수질오염 저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쟁점이 되어왔던 개발물량의 경우 2020년까지 총 1,460㎏.BOD/일을 확보했다.

 2010년 경기도 기본계획 승인 이후 2011년까지 이미 추진된 개발물량을 포함할 경우 1,912㎏.BOD/일로 당초 기본계획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부하량 1㎏.BOD의 경우 공동주택 약80세대 물량으로, 2020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계획 및 인구를 모두 반영함으로서 해당 지역내 개발계획 추진이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해당 지역내 개발계획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발물량을 할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위천수계 수질오염배출부하량 할당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총량계획은 상대적 낙후 지역인 이동, 남사지역의 균형개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총량제는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인 만큼 대규모 사업의 경우 자체 비점저감시설 설치, 방류수질 강화 등 제도시행 목적 달성을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염총량제는 하천의 수질개선 목표를 정해 오염삭감계획과 개발계획을 병행 추진하는 선진 수질관리 제도로. 용인시는 팔당수계 지역에 대해 2008년부터 시행해 왔다. 적용대상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상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이 해당되며, 단독주택 등 소규모 개발행위는 자연증가로 보아 총량협의를 생략한다.
 이번 오염총량 시행계획 승인으로 용인시는 친환경 도시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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